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반대동의서 접수기한 및 인정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반대동의서 접수기한 및 인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모 신청동의서 접수기한보다 긴 반대동의서 접수기한의 부당함 - 반대동의서 인정기준(토지등소유자 산정, 작성시기, 대상자, 내용)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서는 접수기한(10.29. 17시)까지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시 주민간 갈등을 초기단계에서 방지코자 구역현황을 충분히 검토토록 자치구 검토완료시까지 반대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모신청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의 인정기준은 후보지 추천권자인 자치구에서 법령 및 공모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진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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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반대동의서 접수기한 및 인정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62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관리번호 D0000043950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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