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권리 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권리 산정기준일)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는 ‘21년 1차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되었고, 자치구는 추가 편입되는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마쳤음. - 이때, 추가 편입되는 구역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방법은? ○ 회신내용 - 해당 구역은, 도시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항 규정에 따라, 하였으며, -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계가 변경되는 경우, 정비구역 변경 고시를 통해 새로 편입된 구역은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의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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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권리 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50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관리번호 D0000043955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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