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046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유경숙 이승찬 송은철 10/29 박유미 협 조 2021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21. 1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2021년 세계 에이즈의 날 유공자 포상 세부계획: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1683(’21.10.7) 2 표창개요 ?? 표 창 명: 2021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자 ?? 대 상: 감염병 관리사업에 공적이 있는 일반 국민, 공무원 등 ?? 훈 격: 질병관리청장 표창 ?? 추전인원: 2명 ?? 표창시기: 제34회 세계 에이즈의 날(‘21. 12. 1,) 3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 시?도 및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담당자 등 국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자 ?? 추천 제한 기준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4 표창대상자 현황 추천 순위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5 검토결과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 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하여 위 대상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인사과 ?? 표창대상자 질병관리청 추천 붙임 1. 2021년 유공자 포상 세부 계획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2부. 끝.
24008786
20211102061008
본청
감염병관리과-31046
D000004395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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