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 유예를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 건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사단법인 G밸리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18차 B218호) (경유) 제목 서울시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 유예를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 건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협회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0259032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협회 민원내용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코로나19 상황이 위드 코로나를 거쳐 안정화되는 시기인 2025년 1월 1일까지 3년간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 협회에서 요청하신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가 대부분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금번 서울시 상수도요금 인상은 - 2012년 이후 9년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높은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상황을 그동안 차임금을 충당해 운영하였으나, - 시설물에 누적된 노후도가 심각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더 이상 시설물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0. 10. 7.자로 보내드린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안내”와 같습니다. -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도요금인상을 3년간 유예할 경우, 시설물 투자 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발생시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요금인상 유예는 어렵습니다. 귀 협회 공동건의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엄태현 주무관(☏02-3146-11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엄태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10/29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81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전화 02-3146-1181 /전송 02-3146-1209 / rmsi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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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 유예를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 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814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현 (02-3146-1181) 관리번호 D0000043953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