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호봉합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호봉합산 관련)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동일분야 자격증 없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의 70%를 호봉획정시 인정하고 있습니다.(단,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상당계급 및 임용직급에 따라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당해 지침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124~p12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3.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주무관 심규태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10/29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6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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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호봉합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6801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43955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