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홍)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세 체납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및 고충내용 1) 소유 부동산(임야)은 압류당시 가치가 소액이며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15백만원이 설정되었기에 환가가치미달에 따른 압류해제가 되었어야 했는데 2019.6.18.자로 압류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공매불가대상으로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치는 부동산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지방세징수법운영예규 법104-1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은 이미 압류해제가 되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는데 이전에 체납처분의 중지를 했다면 징수권소멸시효완성으로 납부할 체납이 없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부동산(임야)은 소송판결에 따라 대금수취 없이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임야)이고, 압류임야는 압류가치 없는 토지이므로 압류해제를 소급하여 징수권소멸시효를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신내용 1) 민원인은 종로구청에서 2001년 4월 부과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체납하였고, 그에 따라 종로구청에서는 2001.9.25. 민원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 서울시는 2002년 3월 종로구청으로부터 민원인의 체납을 이관 받아 관리하다가 2019년 영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하여 체납처분비에 미달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6월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하였으며 체납처분 중지 물건에 대하여 2019년 6월 18일자 압류해제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민원인의 체납처분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가 아니며,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서명진 조사관, ☎2133-348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0/29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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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558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43950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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