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응답소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의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신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만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조사하기는 어려움을 통화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신고사항을 조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한지혜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0/26 代유희숙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24008016
20211102061008
본청
인권담당관-10115
D00000439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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