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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932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정 주혜란 김정호 이진형 07/16 김성보 협 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代송미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목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추 진 개 요 2 Ⅲ 사업 운영계획 3 Ⅳ 세부 추진계획 9 Ⅴ 행 정 사 항 12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주거관리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서울시 1인가구는 약 130만 가구(’19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33.5%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가구수) 구 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05년 3,353,183 687,124 (20.5%) 673,977 741,143 1,250,939 ’15년 3,775,195 1,114,599 (29.5%) 925,377 815,150 920,069 ’21년 3,861,863 1,292,940 (33.5%) 1,034,445 807,458 727,020 ’47년 3,711,736 1,379,474 (37.2%) 1,294,530 743,164 294,568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1인가구는 단독주택?오피스텔?고시원 거주 비중이 높아 아파트 거주 가구와 같이 체계적인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단위 : %) 구 분 단독주택 야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계 1인 41.3 17.4 18.2 1.6 13.1 7.9 0.5 100.0 2인 29.3 43.8 23.6 0.8 2.2 - 0.2 100.0 3인 19.4 55.8 23.5 0.7 0.6 - 0.1 100.0 4인이상 14.7 64.0 20.3 0.5 0.4 - - 100.0 <출처: 2019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조사보고서> ○ 여성?청년?고령자 등 1인가구의 주거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투자가 필요함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 1-1-7 안심주거(1인 가족 주택관리서비스) - 1인가구, 원룸거주자의 전기?생활불편 수리, 주변 청소 등 주택관리서비스 도입 ?? 추진방향 ○ 독립 가구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주거 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지역 내 철물점?집수리 업체 연계를 통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9월 ~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 ○ 지원규모: 연 1회, 1가구당 50만원 이내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료, 120% 초과 시 소요비용의 50% 자부담 ○ 사업내용: 1인가구 주거불편 처리, 소규모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속 생활불편 처리) 1인가구의 주거 관련 단순불편을 신속하게 처리 - (홈케어 서비스) 지역 내 집수리업체 활용,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 (클린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등 대상 정리정돈, 청소 등 환경개선 지원 - (여성?청년 특화서비스) 여성 1인가구 대상 여성 집수리 기사 파견 등 ?? 사업목표 성 과 지 표 2021 2022 2023 2024 총계 가구수 500 1,500 1,500 1,500 센터별 가구수 (지원금액) 20 (10백만원) 60 (30백만원) 60 (30백만원) 60 (30백만원) ※ 2021년은 시범사업 단계로 9월부터 4개월 간 진행 Ⅲ 사업 운영계획 1 지원기준: 1가구당 50만원 이내, 연 1회 ------------------------------------------------------- ○ 중위소득 120% 이하: 재료비, 설치비 전액 무료지원(최대 50만원 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 소요비용의 50% 신청인 부담(최대 25만원 지원) - 중위소득 12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와 유사하며,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710원) 월급 환산액과도 유사한 수준임 기준중위소득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서울시 생활임금 (월급환산액) 1인가구 2,193,397원 2,094,142원 2,238,390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취약계층(1인가구) 소득기준 서울의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할 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 지원횟수: 연 1회 - 주거환경 분석을 통하여 1회 지원 시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합 지원 2 추진체계 ------------------------------------------------------- ?? 공공홈케어 지원반 설치 ○ 중앙주거복지센터 내 ‘공공홈케어 지원반’ 설치 및 사업 총괄지원 ○ 지역주거복지센터 내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인력 2명씩 배치 서 울 시(사업총괄) 공공홈케어 지원반(기준마련, 매뉴얼 등 총괄 지원) ※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 청년주거상담센터 대상발굴 관내 집수리업체 연계 신속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서비스 클린케어 서비스 여성?청년 특화 서비스 ㆍ현장방문 및 상황분석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ㆍ간단 생활불편 직접처리 ㆍ맞춤형 서비스 제안 ? 맞춤형 소규모 수리 ㆍ업체연계 및 공정관리 ㆍ청소, 정리 등 환경개선 ㆍ관내 자활기업 연계 ㆍ집수리 여성기사 양성 ㆍ여성?청년특화서비스 ?? 연차별 추진계획 시범사업 진행 ? 도 입 기 ? 확장 운영기 ? 정 착 기 - 1인가구 맞춤형 주택관리서비스 신규 추진 및 시범사업 진행 - 수요 및 집행실적 분석 -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정식 시행 - 온라인, 사회복지기관 등 신청 경로 다양화 - 희망의 집수리와 연계방안 마련 등 집수리 기능 확대 -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별 서비스 매뉴얼화 -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 시행 ’21년 9∼12월 ’22년 ’23년 ∼ ’24년 ’25년 ~ 3 사업 진행절차 ------------------------------------------------------- 단 계 세 부 내 용 주 관 (1단계) 신청 및 접수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복지센터 또는 청년주거상담센터 연계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동주민센터 ? (2단계) 주택방문 및 분석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주거복지센터 (코디네이터) ? (3단계) 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주거복지센터 (코디네이터) 【홈케어 서비스】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업체 자활기업 등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주거복지센터 정리수납협회 자활기업 등 【청년·여성 특화서비스】 ?여성기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집수리 제공 청년주거상담센터 여성집수리기업 ? (4단계) 사후관리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주거복지센터 (코디네이터)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지역주거복지센터,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유선 신청 -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도입 ※ ’21.12월 수요분석 및 시스템 구축, ’22년 온라인 서비스 시행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 진행 시 가구방문 시점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두도록 사전 안내 - 동주민센터 접수 시, 동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거복지센터 연계 - 구비서류: 1인가구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소득기준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 여성 1인가구 대상 청년주거상담센터 및 여성기업 연계 - 신청자가 여성 1인가구이며 여성 기사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주거상담센터, 관내 여성 집수리 기업을 연계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 ○ 신청?접수 절차도 신청자 중앙주거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지역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여성 1인가구 등본·소득조회 결과 첨부 연계 배부 직접 신청 ?? 주택방문 및 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 가구방문을 통한 필요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 요구사항 및 주거문제 분석 - 지원범위(가구당 50만원) 내에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추가 서비스 제안 - 공종, 난이도 및 소요시간에 따라 직접 처리 또는 업체 연계 여부 결정 ○ 구비서류 확인 및 비용 처리절차 안내 - 1인가구 여부 및 소득 기준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검토 - 신청자가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구방문 시 도움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청 후 증빙서류 주거복지센터로 수신 - 신청자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할 경우 비용 처리절차 별도 안내 : 신청자 자부담 비용(소요비용의 50%) 선납 ⇒ 선납 확인 시 서비스 진행 ○ 서비스 진행절차 안내 및 동의서 징구 - 서비스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서비스 내용에 따른 신청자 동의서 징구 ? 서비스 별 동의서 양식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운영지침’ 내 별첨 예정 ? 주요내용: (홈케어) A/S 불가 항목, (클린케어) 물품 처분 여부, 분실책임 등 - 홈케어 서비스 진행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공종의 경우 동의서 별도 징구 ?? 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 지원대상: 주거관련 단순 생활불편 해소가 필요한 1인 임차가구 ○ 지원내용: 주거관리코디네이터가 직접?즉시 처리 가능한 공종 - 재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30분 이내에 처리 가능한 간단한 수리 진행 - 예시: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세면기 팝업 교체, 세면기 수전 교체, 콘센트 교체, 스위치 교체, 문 손잡이 교체, 경첩 교체, 전선 정리, 욕실 내 미끄럼방지 매트,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 지원기간: 연 1회, 신청 시 즉시처리 원칙(최대 2일 이내) - 접수 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위급성이 있을 경우 우선 처리 ○ 진행절차 ① 신청접수 ?서비스 안내 ?방문일정 약속 ? ② 현장방문 ?문제상황 분석 ?서비스 제안 ? ③ 사전절차 ?구비서류 확인 ?동의서 서명 ? ④ 서비스 시행 ?재료구매 동행 ?생활불편 처리 ? ⑤ 사후관리 ?만족도 확인 홈케어 서비스 ○ 지원대상: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1인 임차가구 ○ 지원내용: 신청자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제공 - 주거관리코디네이터가 직접 처리 불가능한 공종, 견적 최대 50만원 이내 - 관내 집수리 업체, 자활기업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집수리 제공 ○ 지원기간: 연 1회, 신청 후 2주 이내 집수리 착수 - 현장방문 및 코디네이팅, 업체 연계, 견적 산출, 수리 착수에 최대 2주 소요 ○ 진행절차 ① 신청접수 ?서비스 안내 ?방문일정 약속 ? ② 현장방문 ?문제상황 분석 ?서비스 제안 ?연계업체 결정 ? ③ 사전절차 ?구비서류 확인 ?동의서 서명 ?비용 징수 ? ④ 서비스 시행 ?집수리 시행 ?진행상황 확인 ? ⑤ 사후관리 ?수리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클린케어 서비스 ○ 지원대상: 장애인?노인 등 정리정돈이 어려운 1인 임차가구 ○ 지원내용: 청소?정리정돈?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 협업기관: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자활센터, 한국정리수납협회 -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목록을 파악하여 협력업체 명단 관리 - 한국정리수납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 협력업체 파악, 협약 체결 등은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총괄 ○ 진행절차 ① 신청접수 ?서비스 안내 ?방문일정 약속 ? ② 현장방문 ?문제상황 분석 ?서비스 제안 ?연계업체 결정 ? ③ 사전절차 ?구비서류 확인 ?동의서 서명 ?비용 징수 ? ④ 서비스 시행 ?청소?정리정돈 ?진행상황 확인 ? ⑤ 사후관리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여성?청년 특화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여성?청년 1인 임차가구 - 청년주거상담센터 대상자 자체 발굴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신청자 연계 ○ 청년주거상담센터 교육사업 지속 시행 - ’20년 여기공 협동조합과 협업 시행한 집수리 기술교육 지속 진행 ○ (홈케어) 여성 집수리 기업 ‘집다’를 통한 여성기사 파견 - 지원대상: 여성 집수리기사 방문을 원하는 여성 1인 임차가구 - 여기공 협동조합 연계 기업인 ‘집다’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주거 불안을 느끼는 여성 1인가구에 여성 기사 파견 및 집수리 서비스 제공 ○ (클린케어) 심리상담 내담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심리상담 ‘마음잇다’ 내담자 연계 - 우울증, 무기력 등 정신건강 문제로 청소?정리정돈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클린케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사후관리 ○ 주거관리코디네이터 가구방문 및 만족도 조사 시행 - 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 완료 후 가구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결과 확인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중앙센터 보고를 통하여 서비스 개선방향 모색 ○ A/S 요청 시 처리절차 및 비용 - 곰팡이 제거 등 문제가 재발생 할 수 있는 공종은 A/S가 불가함을 사전 고지하고 신청자 동의서 징구 - 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코디네이터가 현장진단 후 협력 업체와 협의하여 A/S 제공 Ⅳ 세부 추진계획 1 공공홈케어 지원반 구축 21. 7월 ~ 8월 (2개월) ------------------------------------------------------- ○ 중앙주거복지센터 내 ‘공공홈케어 지원반’ 설치 - 주거관리코디네이터 2명 채용,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 업무 전담 - 지역센터 별 사업 진행현황, 지원실적 및 시민 만족도 등 상시 관리 ○ 사업 운영지침 마련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업무 표준화 및 상담·운영을 위한 지침 제작 - 가구방문 체크리스트, 사업 별 동의서 양식, 사후 만족도 조사 양식 등 포함 - 지역주거복지센터 대상 운영지침 배포 및 주거관리코디네이터 교육자료 활용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운영위원회 구성 - 주택개량 전문가,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의대상: ① 중위소득 120% 경계에 있는 신청자 중 소득분위 이의신청자, ② 지원금액(50만원)을 초과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③ 기타 주택관리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21. 7월 ~ 8월 (2개월) ------------------------------------------------------- ○ 지역별 협력업체 현황 파악 관내 집수리 업체 추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 지역별 협력업체 선정 및 명단 구성 지역주거복지센터에 지역별?서비스별 협력업체 명단 공유 <지역주거복지센터> <중앙주거복지센터> <중앙주거복지센터> -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별 협력업체 수합, 연계업체 선정 및 명단 구성 - 지역주거복지센터: 연계업체 명단 참고하여 관내 및 인접 자치구 업체 활용 ○ 한국정리수납협회 등 협력기관 협약 체결 - 홈케어 서비스(집수리 업체, 자활기업 등), 클린케어 서비스(한국정리수납협회) 진행을 위한 기준단가 협의 몇 업무협약 체결 3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채용 및 교육 21. 7월 ~ 8월 (2개월) ------------------------------------------------------- ○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인력 채용 - 채용인원: 센터별 2명, 총 52명 ○ 주거관리코디네이터 교육 - 교육시기: ’21. 8월 (사전 기초교육), ’21. 9~12월 (상시 교육) - 교육방법: 공공홈케어 지원반 주관, SH공사 내부교육 활용 - 교육내용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운영지침, 주거복지 상담 기초교육 등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홍보 21. 8월 ~ 12월 (지속시행) ------------------------------------------------------- ○ 홍보물 및 보도자료 배포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홍보책자?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대시민 홍보 시행 - 중앙주거복지센터 및 청년주거상담센터 SNS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홍보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협조 요청 - 동주민센터를 통한 서비스 신청 및 구비서류 송부 협조 요청 공문 시행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한 자치구청의 지속적 협조 요청 5 2021년 사업 추진일정 ------------------------------------------------------- 추진사항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공홈케어 지원반 구성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운영지침 마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집수리 기업?자활센터 명단 파악 지역별 협력업체 명단 공유 및 갱신 한국정리수납협회 등 협력기관 협약 체결 청년주거상담센터-집다 업무협약 체결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인력 관리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채용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사전 교육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상시 교육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협조요청 시범사업 진행 및 결과분석 시범사업 진행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2022년 계획 수립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Ⅴ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21. 8월)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운영 지침, 동의서 및 만족도 조사 서식, 협력업체 명단 등 세부사항 포함 ○ 사업 시행 전 사전준비 철저 - 운영위원회 구성 관리, 지역별 협력업체 명단 확보, 협력기관 협약 체결 - 센터별 인력 채용 및 교육, 차량 임대계약 체결, 공구 등 필요용품 구입 ○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추진계획 사전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한 협력체계 사전 구축 ?? 2021년 소요예산(1차 추경예산) 참고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역 할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주택관리서비스 지역전달체계 구축 총괄 - 사업예산 지원, 사업관리 및 감독 - 연간 지원계획?목표 설정 및 관리 공공홈케어지원반 (중앙주거복지센터) - 주택관리서비스 총괄 지원 및 관리 - 주택관리서비스 운영지침 제작?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 주거관리코디네이터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실적?상담사례?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주택관리서비스 대시민 홍보업무 총괄 - 지역주거복지센터 업무 지원 지역주거복지센터 - 주택관리서비스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안내 - 주거관리 코디네이터 가구방문 및 주거환경 분석 - 주거환경 분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안 - 집수리 업체, 자활기업, 정리수납협회 등 협력기관 연계 - 서비스 진행상황 모니터링, 서비스 결과 확인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사후 진단 및 관리 - 서비스 지원 실적 및 이력 관리 청년주거상담센터 - 여성?청년 대상 집수리 교육 진행 - 여성?청년 특화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 여성 집수리 기업,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협력기관 연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사후 진단 및 관리 - 서비스 지원 실적 및 이력 관리 동주민센터 -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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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932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430214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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