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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재활(주간재활)시설 정원확대 보조금지원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659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태 이미룡 11/20 代김형일 2017년 정신재활(주간재활)시설 정원확대 보조금지원 심의결과 보고 2017.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7년 정신재활(주간재활)시설 정원확대 보조금 지원 심의결과 보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확대요구에 따라 2017년도 정신재활(주간재활)시설 정원확대 보조금 신청시설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심의 개요 : 평가 기준표에 의한 배점기준 적용 ? 1차 심의 : 시설 현장방문 심사 (배점 30점) - 심 사 단 :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 합동 실시 - 평 가 일 : 2017. 11. 6(월) ~ 9(목) ? 2차 심의 : 서류 및 면접 심의(배점 70점), 우선순위기준 평가(30점) - 일 시 : 2017. 11. 10(금) 15:00~17:4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6명 (보조금 심의위원 중심으로 선정) - 심의방법 : 현장평가결과 공유,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설장 면접 우선순위기준 평가(지역형평성 및 수요충족정도 등) ? 지원 기간 : 2018. 1월부터 ? 지원 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 적정기준 : 1차, 2차 심의결과 평균 91점이상(130점 만점) ? 1차 현장방문 심사 : 30점 만점 ? 2차 서류 및 면접 심의 : 70점 만점 ? 우선순위기준 평가 : 30점 만점 ?? 신청자격 ? 이용자 기준 : 주간재활시설 6개월이상 정원의 50%이상 유지 ? 시설장 근무조건 : 상시근무 ? 시설기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통사항 : 접근편리,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 화재예방, 소화 및 비상대비에 필요한 조치,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 확보해야 함. 냉·난방 및 통풍장치 확보,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 확보,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 부지확보 등 - 주간재활시설은 다음 시설을 갖출 것 : 재활훈련실(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 휴게실, 집단활동실 ?? 신청 및 심의대상 시설 : 8개소 소재지 시설명 설치 년월일 종사자 이용자 보조금추가소요 예상액(‘18년도) 현정원 확대시 현정원 확대시 합 계 42 57 250 326 544,280 양천구 두드림 마음건강센터 ‘14.4.29 3 5 20 30 65,108 동대문구 마인드 ‘11.6.17 4 6 25 35 64,482 강서구 새벗클럽하우스 ‘09.5.28 5 8 30 50 116,315 서대문구 서대문해벗누리 ‘98.12.31 8 10 50 60 74,014 관악구 청소년사회복귀 시설 비상 ‘11,6,7 4 6 25 31 70,439 노원구 평화사회복귀시설 ‘00.12.27 6 7 35 40 46,210 강북구 푸른존 ‘11.8.30 7 8 35 40 26,412 강동구 행복정신건강센터 ‘10.6.7 5 7 30 40 81,300 Ⅱ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심의결과 시설명 현장평가 서류·면접· 우선순위 (평균) 총점 심의 결과 적정여부 증원내용(인원,명) 종사자 이용자 합 계 6 30 두드림마음건강센터 19 84.3 103.3 적정지원 1 5 마인드 16 72 88 부적정 새벗클럽하우스 26 86.8 112.8 적정지원 1 5 서대문해벗누리 28 87.8 115.8 적정지원 1 5 청소년사회복귀시설비상 20 70.5 90.5 부적정 평화사회복귀시설 28 88.3 116.3 적정지원 1 5 푸른존 21 83 104 적정지원 1 5 행복정신건강센터 26 85.8 111.8 적정지원 1 5 ?? 지원 시기 : 2018. 1월부터 ?? 심의 내용 ○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마인드, 청소년사회복귀시설비상은 노유자시설 미등록건물로 시설기준 미충족 - 그외 시설들은 시설기준 충족함 ○ 시설의 신청내용 수용여부 및 지원방법 논의 - 2018년 예산상황 고려하여 6개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종사자1명, 이용자5명씩 증원 지원 의결함. Ⅲ 향후 계획 ?? 보조금 지급 및 관리 ? 시설 증원 승인 및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 ‘17년 11월 중 ?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 : ‘18년 1월 ~ ? 시설 지도감독 : 2018년 6월 이후 ?? 심의회 비용 지출 ? 심의수당 : 750천원 - 참석자 5명 × 150천원 = 750천원 ? 운영비 : 40,400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신보건시설운영,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문서 1.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개별평가표 1부. 3. 참석위원 서약서 1부. 4. 현장평가표 1부. 5. 회의록 1부. 6. 참석명부 1부. 7. 보조금 지원 심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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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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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재활(주간재활)시설 정원확대 보조금지원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659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207340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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