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 · 수탁협약 위반 행정처분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935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문정 代박진 09/27 고석영 위·수탁협약 위반 조치계획 2021.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위·수탁협약 위반 행정처분 계획 □ 법적 근거 ?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7조 5항, 제19조 2항2 제7조(사업의수행)⑤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정치적 활동을 할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협약해지 등)②“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수 있다. 1. (생략) 2.이 협약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 대상 ? □ 행정처분 사실 ? 이 위탁관리 운영하는 . ? 을 권유하였고 이를 하였음. ? □ 행정처분 검토의견 ? ? □ 행정처분 내용 : □ 향후계획 ? : 9월 중 ? :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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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수탁협약 위반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935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정 (02)2133-4124) 관리번호 D00000436282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