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5775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곽배호 김형일 08/31 천명철 협조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1. 8. 재무국 (세무과)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1년 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 반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환급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제60조~제64조), 영(제37조~제44조), 규칙(제16조~제22조) ?? 발생원인: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 ?? 환급방법: 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영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 납세자 동의한 경우 지방세 고지분 또는 신고분에 충당(법 제60조제2항)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납세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지방세에 직권 충당 가능(법 제60조제6항)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 가능(법 제60조제7항) ○ 청산 종료 법인에 대한 환급 ⇒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가능 예) 청산종결등기 후 국세 세무조사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산인이 사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등 ○ 제3자(타인)에게 양도(법 제63조, 영 제44조)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양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양수인에게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환급 Ⅱ 중점 정리계획 ?? 추진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230(2021. 3. 16.) ?? 정리 개요 ○ 정리기간: ’21. 9. 1. ~ 9. 30.(1개월) ○ 정 리 자: 25개 자치구 환급담당(총괄) 및 세목담당(협조) ○ 정리대상: ’21. 8. 31.까지 환급금 반환결의한 미환급금 전부 - 미환급금 현황(’21. 8. 27. 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 수 금 액 ?? 처리 절차 < 지방세 환급금 업무처리 흐름도 > 환급금 발생 (부과취소) ? 환급 (과오납) 결정 ? 충당 및 반환결정 ? 시금고 지급명령 ? 환급금 지급 ? 시금고 지급결과 통보 ○ 환급가산금 : 연간 1천분의 12 ※ 국기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구 분 ’21.3.16.부터 ’20.3.13.부터 ’19.3.20.부터 ’18.3.19.부터 ’17.3.15.부터 이자율 연 1천분의 12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21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16 ?? 정리 방안 :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추진 ≪시 본청≫ ○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통지 ○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홍보(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홍보 - KT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전자발송 적극 활용 ○ 행안부(WE-TAX)를 통한 우리시 미환급자 정보(전화 등) 확보 - WE-TAX(신고·접수) → 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개인정보 등) → 세무종합시스템 반영(실시간) ≪자치구≫ ○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미환급자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 법인납세자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 유형별 추진사항 ※ 유형별 현황(기준일: ´21. 8. 27.), 아래 표 참조 ○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 수 (점유비) 100 43.31 40.12 7.03 7.05 2.49 금 액 (점유비) 100 1.43 9.10 4.57 10.95 73.95 ○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10만원 이하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및 소액은 가급적 기부 유도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금 액 ○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 수 금 액 ※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 사망자는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건 수 금 액 ○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일제정리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15년 이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건 수 금 액 - ’15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 시효소멸된 환급금의 세입조치(시세, 구세: 기타잡수입) ○ 1만원 이하 소액은 가급적 기부 등 적극 유도(기부방법 안내·홍보)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 이하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건 수 금 액 Ⅳ 행정 사항 ?? 자치구별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 수립 추진: ´21. 9. 5.(목) 이전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 수립 및 추진 ○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제출: ´21. 10. 5.(화) - 자치구에서 붙임 작성서식에 맞춰 市 세무과 제출 ○ 미환급금 현황(정리결과) 행정안전부 자료 요구시 市 일괄제출 - 市(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 미환급금 현황 다운받아 제출 예정 ??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정기분) ○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적극 홍보 -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우리시):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 강화 - 개인지방소득세(국세청): 국세 등록(통보)자료 적극 활용 ○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양도신청서의 지급계좌로 기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 참조 ※ (보이스피싱 차단) 납세자 환급계좌 등록 안내시 금융사기에 악용?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등록하며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음을 안내 붙임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작성서식] □ 미환급액(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건) 금액 구분 납세자 연락 후 대기 거주불명 법인폐업 사망 국외이주 기타 ‘21년 8월말 기준 누적 미환금액 금액 건수 ‘납세자 연락 후 대기’는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자가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기재 ‘거주불명’은 최근 3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으면서 실제 거주지?전화번호 파악이 안 되어 연락 안 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기타로는 가급적 분류하지 말되, 분류할 경우 미환급원인을 별도 첨부(연번, 세목, 미환급원인) □ 미환급액 환급 시책 ○ 환급 추진상 특이사항(지역특성, 주요성과 등) - (지역특성) 다수의 법인이 영업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환급성과이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범사례 - (수요자 중심의 환급 추진) - (해외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노력) -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제 주거지 확인을 통한 환급) - (기타 모범적인 사례) □ 기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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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775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437) 관리번호 D00000433958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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