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백혜련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백혜련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 백혜련의원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건의 유형별 취득세 환급 건수 및 세액 자료(최근 3년) 요청이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2021.8.12.(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tj2080@seoul.go.kr) 붙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취득세 환급 건수 및 세액(2018∼2020)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취득세)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8/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4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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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7(백혜련행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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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환급 건수 및 세액(2018~2020)_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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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백혜련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4454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32351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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