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총인처리시설 인력 증원」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183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도원 강승곤 윤창진 04/28 최진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총인처리시설 인력 증원」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총인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및 명칭변경 으로 정관변경 인가 요청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제42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42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추 진 경 과 ○ 정원조정(안) 적정성 검토(주무과, 공단) : ’21. 3. 15. ○ 정원조정(안) 사전협의(주무과, 공기업담당관, 공단) : ’21. 3. 18. ○ 도시안전 건설전문위원실 사전협의(수석전문관, 주무과, 공단) : ’21. 3. 25. ○ 정원조정(안) 내부방침 수립(공단) : ’21. 4. 6. ○ 이사회 개최 의결(공단) : ’21. 4. 15. ○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보고(공단) : ’21. 4. 27. Ⅲ 변 경 사 유 ○ 공단 신축설비 「서남?탄천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필요인력 정원 반영 - 서남·탄천센터 총인처리시설(3차) 인력 증원 29명 ○ 제1회 이사회 수정 의결사항 내용 반영 -「임원추천위원회규정」 및 「이사회운영규정」 수정 의결사항 내용 반영 Ⅳ 개 정 내 용 ○ 총인처리시설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표 정비(별표2 정원표) - 총 정원 변경 : (현행) 343명 ? (개정) 372명 - 적정 명칭변경 : (현행) 공무직 ? (개정) 시설관리직 <현행>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343 4 318 2 4 312 21 ? <개정>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시설 관리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372 4 347 2 4 341 21 ○ 제1회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규정」수정의결 내용 반영(제6조 제1항) - (현행) 노동자 이사 ⇒ (개정) 노동이사 ○ 제1회 이사회「이사회운영규정」수정의결 내용 반영(제26조 제15호) - (현행) 이사장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 (개정) 삭제 Ⅴ 검 토 의 견 ○ 검토의견 : 정관 변경 적정 - 총인처리시설은 물재생센터 방류수질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중요시설로서 추가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며, 인력산정에 있어 환경부 지침 및 운영시설 사례 비교하여 적정인원을 반영함 - 관계부서(물재생시설과, 공기업담당관)간 사전에 정원 조정사항 협의 완료함 - 제1회 이사회 수정의결 내용과 문구를 일치하여 반영함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별표 2 > 정 원 표 ================ 【총 정원 : 343명】 ?? 임원 및 임직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343 4 318 2 4 312 21 ※ 부서별 정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 < 별표 2 > 정 원 표 ================ 【총 정원 : 372명】 ?? 임원 및 임직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일 반 직 시설관리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372 4 347 2 4 341 21 ※ 부서별 정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 현 행 개정(안)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1인의 이사장, 2인 이내의 상임이사, 7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시의 물재생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되고,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둔다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1인의 이사장, 2인 이내의 상임이사, 7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시의 물재생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되고,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로 둔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4. “생략” 15. 이사장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16.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17.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4. “생략” 15. “삭제” 15.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16.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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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총인처리시설 인력 증원」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183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도원 (02-3708-8637) 관리번호 D000004244274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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