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7746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하철국 김승현 천명철 04/22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계획 2021. 4. 재 무 국 (세 무 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계획 석유사업법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른 징수 규정 삭제, 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 및 감면 대상 추가를 위해 우리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석유사업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규정(2건) 삭제 ? 민원처리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우선 규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납부 가능으로 개정 ?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 2011.9.15.일부개정 전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수수료를 감면 대상에 추가토록 요구 Ⅱ 주요 개정골자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2. 분야별 수수료 개정 - 행정안전부가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21. 4. 6.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3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개정(’18.4.20.)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개정(’17.10.19.)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2.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3종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청”으로 변경 ? 석유사업법 관련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2종 삭제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비고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삭제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삭제 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존치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개정 -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로 납부”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로 변경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개정 - 수수료 감면대상(2건)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Ⅲ 세부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2. 분야별 수수료 다목 개정 ○ 서울특별시 조례 “수수료 징수대상사무”에서 삭제 및 내용 변경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없음”으로 개정함에 따라 삭제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개정 2020.12.31. >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관련) 1. 공통수수료 ---------------------------------------- ---------------------------------------- 2. 분야별 수수료 ---------------------------------------- ----------------------------------------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3종)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별표〕< 개정 2020.12.31. >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관련) 1. 공통수수료 ---------------------------------------- ---------------------------------------- 2. 분야별 수수료 ---------------------------------------- ----------------------------------------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제1항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납부방법) ○ 수수료 납부방법에 “수입증지 우선”을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수수료의 감면) 추가(2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 신청하는 증명 ---------------------------------------- ---------------------------------------- (중간 생략) ---------------------------------------- ----------------------------------------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증명 ----------------------------------------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 하는 증명 Ⅳ 추 진 일 정 ○ 입법계획 수립기한 ’21.4.27. ○ 입법 예고 ’21.5.6.∼5.26. ○ 법제심사 의뢰기한 ’21.6.10. ○ 안건상정 의뢰기한 ’21.7. 2. ○ 조례·규칙 심의회 ’21.7. 9. ○ 시의회 제출 ’21.8. 9. ○ 시의회 안건 상정 ’21.9.14. ○ 조례 공포 ’21.9.30. 붙임 1. 징수 근거가 삭제된 표준수수료(석유산업법) 조항 개정 2.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 개정 3. 보훈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감면 대상 추가(2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746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철국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424038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