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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6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윤종현 손형권 이상국 02/02 이혜경 협 조 교통전문관 김태림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 2021.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1 ?? 추진근거 ?? 추진배경 및 방향 Ⅱ. 조사개요 2 Ⅲ. 조사결과 3 ?? 총괄 ?? 세부 조사결과 ① 보도 평탄성 ② 보행 지장물 ③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④ 음향신호기 ⑤ 잔여시간표시기 ⑥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Ⅳ. 향후계획 7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실태조사 정례화 및 표준화(중장기 과제) ■ 붙 임 1.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조사결과 2.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보행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접 보행환경을 진단?점검하는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 이동편의시설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추진배경 및 방향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노후?파손된 기준 부적합 시설로 인해 교통약자 불편 발생 -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노후?파손시설이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교통약자 보행 안전사고 유발 우려 ※ 서울시 도로(보행)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율(’17년, 표본조사) : 78.1% (전국 평균 75.2%) 턱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훼손 비규격 볼라드(석재) 출처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18~’22) ○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행하면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보행불편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보행환경 개선 도모 ※ 시장 지시사항(대중교통 현장점검시, ’18.11.13) ? 사업시행부서는 검사시행시 ‘장애인’ 등을 검사원으로 포함시켜 장애인 관점에서 점검 실시 Ⅱ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특별시도상 보도(양방향 1,671㎞) ○ 조사기간 : ’19년(강북권) ~ ’20년(강남권) - 市를 2개 권역(강북권, 강남권)으로 나누어 2년간 연차별 조사 시행 ○ 조사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시 지부) ○ 조사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 및 보행불편사항 조사 -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별 중 보행불편시설 조사(기준 부적합 시설) ? 보도 평탄성,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볼라드 ☞ 단,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분야는 ’19년 자치구별 자체 전수조사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 중복방지를 위해 본 조사에서 제외(자치구 조사자료 활용) - 기타 보도위 설치 시설물(간판, 가로수 등)로 인한 보행불편사항 조사 ○ 조사방법 : 장애인이 직접 보행하면서 보행불편사항 조사 - 현장조사원 총 52명 투입(장애인 27, 비장애인 25) ☞ 장애인+비장애인 2인 1조 ○ 조 사 비 : 349백만원(강북권 127, 강남권 222) 《조사항목별 설치기준》 관련규정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별표 1], [별표 2] 조 사 항 목 설 치 기 준 보도 평탄성 보도블록 파손 등 평탄성 여부 보행 지장물 간판, 가로수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 여부 횡단보도 턱 낮 춤 단차 높이 2㎝ 이하 점자블록 횡단보도 전체폭 점형블록 설치 여부 유도블록 방향 적정성 미설치, 파손 등 음향신호기 설치 높이 1.0~1.2m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잔여시간표시기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남은 시간표시기 설치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 탄성 재질,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내외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Ⅲ 조 사 결 과 ?? 총 괄 ◈ 총 지적건수 : 74,320건(1㎞당 44.5건) ◈ 세부 조사결과 ○ 전체 조사항목 중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40.5%),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35.4%) 분야 지적건수가 가장 많음 ○ ‘점자블록’ 관련 지적건수가 총 지적건수의 76.3% 차지 - 주요 지적사항 : 음향신호기 및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0.3m 전면부 점자블록 미설치, 횡단보도 대기공간 점자블록 훼손 ○ ‘강남권’은 보도폭이 넓어 보도 및 공개공지내 불법주차 방지 용도의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였고, 특히 볼라드 0.3m 전면부 점자블록 미설치로 인한 지적건수가 많음 -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48.1%) ≫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32.4%) ○ ‘강북권’은 지형상 구도로가 많고 보도 노후화로 인한 횡단보도 대기공간내 점자블록 훼손 사례가 많고, 음향신호기 0.3m 전면부 점자블록 미설치로 인한 지적건수가 많음 -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54.3%) ≫ ‘음향신호기’(27.1%) 조 사 항 목 지 적 건 수(건) 비 율(%) 1㎞당 지적건수(건/㎞) 계 강북권 강남권 계 강북권 강남권 계 강북권 강남권 계 74,320 27,477 46,843 100.0% 100.0% 100.0% 44.5 31.7 58.2 ① 보도 평탄성 560 392 168 0.8% 1.4% 0.4% 0.3 0.5 0.2 ② 보행 장애물 873 232 641 1.2% 0.8% 1.4% 0.5 0.3 0.8 ③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30,114 14,926 15,188 40.5% 54.3% 32.4% 18.0 17.2 18.9 ④ 음향신호기 14,525 7,424 7,101 19.5% 27.0% 15.2% 8.7 8.6 8.8 ⑤ 잔여시간표시기 1,918 706 1,212 2.6% 2.6% 2.6% 1.1 0.8 1.5 ⑥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26,330 3,797 22,533 35.4% 13.8% 48.1% 15.8 4.4 28.0 <조사항목별 지적건수 비율(%)> <권역별 지적건수 비율(%)> ?? 세부 조사결과 ① 보도 평탄성 ? 조사내용 : 보도블록 파손 및 요철 등 평탄성 여부 ? 조사결과 - 총 지적건수는 560건으로 전체 지적건수의 0.8% 차지(1㎞당 0.3건) - 보도블록 노후화, 지반침하, 융기 등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 및 요철 발생 구 분 계 보도블록 파손 보도 요철 지적건수 560 248 312 (%) (100.0%) (44.3%) (55.7%) 1㎞당 지적건수 상위 3개구 종로(1.6건), 중(0.9건), 서대문(0.9건) 하위 3개구 양천(0건), 관악(0.01건), 노원(0.04건) <보도블록 포장상태 불량> ② 보행 지장물 ? 조사내용 : 보도위 시설물로 인해 유효보도폭(0.8m 이하) 협소 여부 ? 조사결과 - 총 지적건수는 873건으로 전체 지적건수의 1.2% 차지(1㎞당 0.5건) - 보도위 간판, 가로수 등으로 인한 보도 유효보도폭 협소로 보행불편 구 분 계 가로수, 가로등, 화단 간판, 적치물 기타 지적건수 873 565 152 156 (%) (100.0%) (64.7%) (17.4%) (17.9%) 1㎞당 지적건수 상위 3개구 영등포(2.8건), 동작(2.1건), 금천(1.9건) 하위 3개구 동대문(0건), 구로(0건), 은평(0.03건) <보도위 시설물(간판, 가로수, 환기구 등)로 인해 유효보도폭 협소> ③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 ’19년도 자치구 자체 조사자료) ? 조사내용 - 턱 낮 춤 : 횡단보도 진입부 보차도 단차 높이 2㎝ 이하 여부 - 점자블록 : 미설치, 훼손, 유도블록 방향 적정성,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등 ? 조사결과 - 총 지적건수는 30,114건으로 전체 지적건수의 40.5% 차지(1㎞당 18.0건) ? ‘횡단보도’ 전체 지적건수 중 ‘점자블록’ 관련 사항이 대부분 차지(90.3%) - 횡단보도 진입부 단차 불량 및 점자블록 기준 부적합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 보행 불편 발생 구 분 계 턱 낮 춤 점자블록 지적건수 30,114 2,925 27,189 (%) (100.0%) (9.7%) (90.3%) 1㎞당 지적건수 상위 3개구 동대문(31.2건), 송파(27.8건), 광진(26.5건) 하위 3개구 종로(4.6건), 노원(10.3건), 마포(11.2건) ☞ 단,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분야는 ’19년 자치구별 자체 조사 완료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년부터 정비 추진 중(’21년 정비계획 : 1,500개소 정비, 57억원 편성) <턱낮춤 불량> <점자블록 미설치> <유도블록 방향 부적정> <점자블록 훼손> ④ 음향신호기 ? 조사내용 : 설치유무, 작동상태,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설치높이, 점자블록) ? 조사결과 - 총 지적건수는 14,525건으로 전체의 19.5% 차지(1㎞당 8.7건) ? 음향신호기’ 전체 지적건수 중 ‘점자블록’ 관련 사항이 대부분 차지(68.9%) 구 분 계 미설치 미작동 설치기준 부적합 높이 점자블록 지적건수 14,525 2,855 630 1,039 10,001 (%) (100.0%) (19.7%) (4.3%) (7.2%) (68.9%) 1㎞당 지적건수 상위 3개구 송파(12.2건), 성북(11.3건), 영등포(11.3건) 하위 3개구 양천(4.3건), 광진(4.4건), 용산(5.7건) <음향신호기 미설치> <0.3m 전면 점자블록 미설치> <1.0~1.2m 설치높이 부적정> ⑤ 잔여시간표시기 ? 조사내용 : 설치유무, 작동상태 ? 조사결과 - 총 지적건수는 1,918건으로 전체의 2.6% 차지(1㎞당 1.1건) 구 분 미설치, 미작동 지적건수 1,918 1㎞당 지적건수 상위 3개구 영등포(2.9건), 중구(2.2건), 금천(2.2건) 하위 3개구 광진(0건), 동대문(0건), 성북(0.07건) <잔여시간표시기 미설치> <잔여시간표시기 고장> ⑥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 조사내용 :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설치간격, 높이, 두께, 재질, 색상, 점자블록) ? 조사결과 - 총 지적건수는 16,330건으로 전체 지적건수의 35.4% 차지(1㎞당 15.8건) ?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전체 지적건수 중 ‘점자블록’ 관련 사항이 대부분 차지(74.1%) - 볼라드 기준 부적합(0.3m 전면부 점자블록 미설치)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위험 초래 구 분 계 간 격 두 께 재 질 높이 색 상 점자블록 지적건수 26,330 280 1,068 1,066 858 3,560 19,498 (%) (100.0%) (1.1%) (4.1%) (4.0%) (3.3%) (13.5%) (74.1%) 1㎞당 지적건수 상위 3개구 송파(49.5건), 강남(47.7건), 강동(38.6건) 하위 3개구 광진(0.7건), 중랑(2.1건), 도봉(2.3건) <볼라드 파손> <비규격 볼라드(석재)> <설치간격 부적정> <점자블록 미설치> Ⅳ 향 후 계 획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실태 조사결과 지적사항 중점 정비 추진(’21.1월~) - 조사결과 이동편의시설별 소관부서 통보 : ’21. 1월 - 소관부서별 이동편의시설 정비(자체 예산) : ’21. 2월~ ?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마련 정비 추진 ○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범시행(’21.2월~) - 추진내용 :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여부 사전점검 - 대상사업 : 보행환경개선지구, 도로공간재편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 시범개소 : 3~5개소 - 선정기준 : 지역특성,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향후계획 : 시범시행(’21년) ? 전체 보행환경개선사업 확대 시행(’22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념 ? 관련규정 : 교통약자법(제17조의2),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4조) ? 내 용 : 정부 지정 BF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성을 종합 평가, 인증하는 제도 ?? 실태조사 정례화 및 표준화(중장기 과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방법론 표준화(매뉴얼) 마련(’21년) - 표준화 내용 :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 및 자료정리 방법, 조사양식, 이동편의시설별 적합성 판단기준 등 - 시행효과 : 조사원 개인특성 등에 따른 판단기준 차이 및 점검오류 최소화 가능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시행 추진 - 점검주기 : 5년 단위 ? 법정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수립시기와 병행 시행 ? 제5차 계획(’28~’32) 수립시기인 ’27년 조사 시행 - 조사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적합+부적합) 시행 - 시행방법 : 5개년 계획 수립 과업내용에 포함, 전수조사 시행 ☞ 기존에는 5개년 계획 수립시 정책결정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태와 특성 반영을 위해 전수조사 시행 추진 - 시행효과 :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권 실태 및 문제점 진단이 가능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가능 《붙 임》 1.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조사결과(세부) 1부. 2.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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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61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현 (2133-2417) 관리번호 D00000418423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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