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검토 추진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175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10/26 이정화 협 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검토 추진 2020. 10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검토 추진 서울시-국토부 간 논의를 통해 공공기여 제도개선(안)을 마련,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률이 연내 개정될 예정인바, 이의 실행을 위한 후속과제를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검토 ?? 추진경과 ○ ’20. 3~5 : 국토부 - 서울시 과장급 협의 (2회) -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논의 ○ ’20. 6.12 : 서울시 - 국토부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 ○ ’20. 6~8 : 국토부 - 서울시 실·국장 면담 (10회) - 서울시·국토부 집중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도출 ○ ’20. 9 : 법률개정 의원발의 (천준호 의원 ? 국토부·서울시 요청)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구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區→市) 주요내용 적용 대상 현재 시행령에서 區범위 내 활용가능한 지구단위계획 ① 유휴부지 이전적지 ② 역세권 등 복합 토지이용지 ③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위제한 완화 시-구 안분 區 귀속분을 시행령(비용납부액 중 3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비용 사용처 【사용용도】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市 귀속분의 10% 및 區 귀속분은 ①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 사용 【귀속방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결정방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방향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여 공공시설 등이 열악한 지역의 공공시설 불균형 해소 ○ 공공기여 활용 검토 프로세스 (1순위) 해당 지단구역 내 공공시설등 필요시설 설치 (부지 or 시설) ⇒ (2순위) 해당 지단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광역적 활용 예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30%~50% 공급 가정 시 구 분 합 계 (1순위) 해당 구역 내 시설설치 (2순위) 설치비용 납부 - 시:구=7:3 가정 시 區 (30%) 市 (70%) 해당 구역 내 30% 공공기여 100% 30% 21% 49% 해당 구역 내 50% 공공기여 50% 15% 35% ☞ 결과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상당부분 귀속(50%~65% 내외) 가능 ○ 공공기여금 광역적 활용 대상사업(예시) -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를 받는 저층주거지의 생활SOC 확충 - 기반·공공시설 소외지역의 철도·도로 확충 ▶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도로 확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 등 ▶ 도시계획시설공원(90개소, 24.5㎢), 도시자연공원구역(69개소, 69.2㎢) 등 ?? 후속검토 필요과제 ○ 광역적 활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구체화 ○ 적정 시·구 안분 비율 (30% 이하) 검토 ○ 자치구 공공기여금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공공시설등 확보에 활용하는 경우 ○ 공공기여 광역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기준 마련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조례(안) 및 운영기준 마련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 기준에 필요한 사항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분할납부 방안 -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정, 납부비용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 등 ?? 후속과제 검토 추진방안 ○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20.3~12, 도시관리과) 및 관련 실국 협의체 구성을 통해 ‘후속검토 필요과제’ 검토 ○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용역(’21.2~12, 도시계획과)을 통해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활용방안’ 마련 ?? 향후 추진일정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국토계획법 개정 / 시행령 개정 ○ ’21년 하반기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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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검토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175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10902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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