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1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9/19 강맹훈 협 조 20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 평가계획 (광역평가 대상)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 평가계획 (근린재생일반형) 20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임 Ⅰ 평가개요 근 거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 ‘19년도 사업선정 및 준비단계 운영계획 (주거재생과-1082호, ‘19. 1. 28.)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계획 ? 선정배경 - 금년부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방식이 광역지자체별로 예산총액 배분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과 대상자수를 자율선정하도록 하고 “사업승인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서울은 7곳 물량 배정 (일반근린·주거지지원형 5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결과 미달되어(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2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민 및 자치구 의지가 강한 지역부터 우선 활성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국토부의 뉴딜사업 물량 배정 방식에 적극적 대응필요 ? 하반기 신규 선정 대상 - 희망지사업이 진행중이거나 ‘18년, ’19년 완료한 지역으로 국토부 뉴딜면적기준(일반근린·주거지지원형)에 맞추어 제안서를 제출한 지역 (붙임 참조) ▶ 희망지사업 진행중인 지역 중 면적 “5만㎡ 이내”는 ‘20년 국토부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또는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 선정개소: 2곳 내외 (상반기 5곳 선정) ? 선정방법: 자치구에서 제안서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선정 ※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제출가능 평가일정 (예정) ? ? ? ? Ⅱ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조경, 인문·사회·공동체·사회적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총 5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 야 평가위원 도시·건축 분야 (4명) 인문·사회·공동체·사회적경제 (1명) 심사기준 ? 지역여건, 주민 및 자치구 의지 위주 평가 ? 심사방법: 서류심사(70%), 발표심사(30%) 세부 심사기준은 평가위원회 구성 후 확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서류 40 30 발표 15 15 가 점 ※ 최대 +5점 ?사업지내 핵심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나대지가 있는 경우 - 위치도, 현황사진 등 제출 +2~3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구축된 경우 - 업무분장표 제출 +1~2 Ⅲ 세부평가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예정) ? 기간/장소(예정): ? 사전 준비회의 - 평가위원 위촉 및 보안각서 작성, 평가위원장 선출 -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기준 세부사항 확정 ? 서류심사 - 희망지사업 선정시 현장실사 등 결과 및 활성화지역 제안서에 대한 의견 공유 - 현장실사 대상지 선정 등(현장확인이 필요한 지역) ※ 현장실사 대상지 선정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 평가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작성 ? 현장실사 실시 - 평가위원회 회의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시행 ▶ 주민면접, 자치구 브리핑 등 미실시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미시행 의결시 발표 및 종합평가 일정 변경가능 - 평가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수정 - (광역센터 지원)하여 발표평가 전 평가위원회 제공 발표 및 종합평가 ? 일정/장소(예정): ? 평가위원회 사전회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공유 - 발표심사시 지역별 질의사항 협의 등 ? 발표심사 - 신청서 또는 현장실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 및 지역별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 - 지역별 30분이내 (발표 및 질의 20분 내외, 정리 10분내외) ?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심사의견 합의로 선정지역 결정 ※ 종합평가시 동점지역 발생될 경우 ①지역안배, ②자치구 재정자립도 순으로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Ⅳ 행정사항 선정결과 보도 ?일 시(예정): ?방 법: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내 용 - 2019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평가 과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평가시 필요예산 및 인력지원 등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조·지원 - 평가위원 수당, 현장심사시 차량, 식비 등 평가시행시 필요한 경비 위탁금 활용 - 평가시 인력보조, 회의실 등 지원 따로붙임: 희망지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기 완료한 지역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희망지사업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희망지사업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16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명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8179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