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470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함주영 김수웅 홍선기 10/23 이정화 협 조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2020. 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보고 추진과 관련하여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화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18.11.) : 감정평가 기준 ?? 추진경위 ○ ○ ○ ○ ○ ○ ?? 사업개요 ○ 위치 : ○ 도시계획 : ○ 개발계획(안) - 용도지역 : 제2종(7층이하), 제2종 ⇒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용도지역 합 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지역 - 높이계획 : - 도시계획시설 : - 건축계획 :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2 감정평가 추진계획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사전협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 평가대상 : ○ 기준시점 - 종전평가 : 협상 대상지로 선정 이전시점(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 종후평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일 기준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15개, 붙임 1)중에서 2개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공공 및 제안자가 추첨을 통해 2개 업체 선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 참관 - ○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름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감정가격 및 보수지급 - 가격결정 : 개별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4조, 제6조 규정 적용 - 부담방식 : 서울시와 제안자가 각각 1/2지급 < 수수료 산정 > - 수수료산식 [종전 + 종후 감정평가액] × 수수료율(%) × 할인율(50%) - 예상 수수료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0.8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2 ○ 세부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름 ※ 감정평가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액보다 공공기여량이 많을 경우 토지가치 상승액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량 조정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감정평가비용 예산지원(공공개발기획단) - 소요예산 : - 예산조치 : 공공개발기획단 사무관리비 활용(지급의뢰)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평가수수료 및 참관인 수당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에서 지급 - 평가업자선정 참관인 수당 : 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0.22. 제2차 협상조정협의회 ○ ‘20.11. 감정평가 및 공공기여총량 확정 ○ ‘20.11. 사전협상 종료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 진행 붙임 : 추첨대상 대형감정평가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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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470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410785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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