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휴게음식점 등의 커피박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장) (경유) 제목 휴게음식점 등의 커피박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 건의 1. 커피 소비량 증가 추세와 함께 커피박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마련 미비 등으로 일부만이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매립·소각되고 있습니다. 2. 커피박은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비료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목재 등 바이오에너지 원료에 비해 단위당 발열량이 높은 재생 에너지원임에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분리배출 대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대도시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커피박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개정내용을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고안자 재활용기획팀장 代고안자 자원순환과장 전결 10/29 정미선 협조자 주민소통협력팀장 최철웅 시행 자원순환과-15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4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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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 커피전문점의 커피박 분리배출 품목지정 건의(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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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등의 커피박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602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안자 (2133-3694) 관리번호 D0000043953041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