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취득세 이의신청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1. 으부터 귀구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2021. 10. 27. 우리시에 접수되어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송부하니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문 작성시 개인정보노출(공문에 주민번호 기재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작성요령 1부 2. 지방세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2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4004134
20211030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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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4499
D000004394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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