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차별시정총괄과) (경유) 제목 진정관련 의견 제출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2467(2021.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정내용 및 요청사항 1) 2) 요청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0/2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7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24003545
2021103005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775
D00000439543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