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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자보건사업』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85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복남 빈미애 정남숙 10/29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1년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10449, 2021.3.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사업으뜸이(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 표 창 일: 2021년 12월(사업결과 보고회 등 추후 확정) ○ 표창대상: 22명(개소)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공무원 3명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공무원 4명 - 모자보건사업: 공무원 5명, 공무직 5명, 기관 5개소 ○ 수여내역 - 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상품권 20만원), 공무직과 기관 표창장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평가지표 ○ 분야별 세부 평가지표 참조(붙임) ?? 선거법 검토내용: 해당사항 없음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 (명) 선정기준 공무원 12명 - 모자보건사업 담당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21년 사업실적 및 해당업무 기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3명, 남녀 임신준비 지원 4명, 모자보건사업 5명 공무직 5명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서울아기 영유아 건강 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21년 10월 말 현재 방문건강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예정 기관상 5개소 - 모자보건사업의 자치구 지원사업별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우수기관 선정 ※ 도봉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동작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 선정 및 표창 절차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공무직)로 추천 -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 선정 및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 ? 표창 수여 (건강증진과) ? 인사과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20년 대비 서울시장 표창인원 감소 ※ ’20년 37명(공무원 17명, 공무직 14명, 기관 5개소, 시민 1명)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추천 제한사항(결격사유)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21.11.8.(월) 예정 ○ 위원구성: 7명 - 위원장(1명): 시민건강국장 - 위 원(6명):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 대응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서면심사 ?? 소요예산: 2,554천원 ○ 포상금: 2,400천원 - 200,000원(상품권)×12명=2,400,000원 - 예산 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154천원 - 7,000원×22매=154,000원 - 예산 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1.11.8.(월)까지 ??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1.11.5.(금) 까지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1.11.8.(월)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 ’21.11.10.(수) ○ 표창장 수여 : ’21.12.(결과보고회) 붙임 분야별 세부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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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자보건사업』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85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복남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39546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