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149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도형태 윤인식 10/29 하현석 협조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계획 보고 2021.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계획 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하여 도로사업소 산업안전 보건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로사업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관련부서(노동정책담당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현황 점검 결과, 도로사업소(6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항 적용기준 의무사항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적용기준 의무사항 상시근로자 50~300명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도로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현황 (노동정책담당관 조사자료 : ○(조치), × (미조치)) ?? 도로사업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도로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조치 사항 이행 - 의무이행 지적사항(노동정책담당관) 및 의무조치 이행사항(붙임 참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 6개 도로사업소 ○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소요예산 편성 ⇒ 도로관리과 - ’22년 소요 예산 편성 : 161백만원(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용 ?? 향후 계획 ○ ’22. 1. : 도로사업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소요 예산 각 사업소 재배정 ○ ’22. 1. ~ 12. : 안전보건관리처계 구축 및 운영 붙임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아래). 끝. 붙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선임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겸임·위탁 가능 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겸임·위탁 가능 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전문기관 위탁 운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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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149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도형태 (2133-8185) 관리번호 D0000043951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