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준공인가 신청 관련 처리기간 연장 요청(한강, 서울 제1458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5365(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서울 제1458호 / 2015.6.2.)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위 호로 2021.10.29.까지 준공인가 신청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신청을 위해 해당사업의 진행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3. 해당 사업은 2017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공사시행시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점용허가 내용과 수목식재 등 다소 상이한 사항이 있어 우선 점용허가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할 예정으로 현장확인, 변경도면 등 점용허가 변경 서류 작성 등에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창수 생태환경과장 10/29 이성일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5923 ( ) 접수 ( ) 우 04770 성동구 강변북로 24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629 /전송 02)3780-0745 / jcs0042@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02595
20211030054007
본청
생태환경과-5923
D00000439517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