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물연구원 물품 불용결정 승인 요청 우리 연구원 노후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동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불용처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계획서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이용수 총무과장 10/29 代성주훈 협조자 시행 총무과-1139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724 /전송 02-3146-1728 / firter@seoul.go.kr / 부분공개(7)
24001483
20211030054007
본청
총무과-11396
D00000439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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