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예방) 조치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941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나영탁 강승곤 10/29 김재겸 협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예방) 조치계획 2021.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예방) 조치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코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003호, '21.10.27.) ○ 추진경위 - ['21.09.14.] 물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안) 의견 조회(권익위) - ['21.09.23.] 의견 조회에 따른 서울시 의견 회신 - ['21.10.25.]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1-673호) - ['21.10.27.] 제도개선 방안 이행 권고 및 추진계획?이행실적 제출 요청(권익위) ○ 추진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 - 근거 없는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현금 외 신용카드 등 납부방식 다양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서식 개정 ?? 검토의견 ○ 현행 관련 조례상 상기 권고사항에 저촉되는 조례 규정은 없음 ※ 은평?관악?송파?강동구는 지하수 조례에 의거 부담금 부과?징수 ○ 단, 부과?징수 실태의 적정 이행 당부 및 타 자치구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권고사항 저촉을 예방하고자 자치구에 내용 통보 필요성은 있음 ?? 조치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자치구 지하수 부서에 통보 및 적정 이행 당부 ?? 행정사항 ○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국민권익위원회 요청사항) 붙임 : 1.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안)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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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예방)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941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영탁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4395354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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