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체육시설 추천 요청 1. 스포츠산업과-4368호(’21.10.18)와 관련입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21.6.8)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점검, 교육, 홍보 등)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제4항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신설. 2021.6.9. 시행) 3. 이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고시를 위하여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추천대상, 추천기준, 추천방법 등에 참고하여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21. 11. 5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 추천기준 : 안전점검 종합결과, 노후 및 시설규모, 지자체 수요 등 - 안전점검 종합결과 : ‘20년도 안전점검결과 최하위 등급(사용중기)을 처분받은 시설 - 노후도 및 시설규모 : 준공후 15년 경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체육시설 - 지자체 수요 : 사망사고 발생 등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 판단한 경우 ○ 추천방법 : 추천기준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 본청 주무부서는 소관 사업소 등에 대한 자료 수합 제출)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추천양식(작성요령 포함)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10/29 代주소연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07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5)
24001323
20211030054007
본청
체육정책과-10738
D00000439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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