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 692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 692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1년 11월 12일 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증빙서류 첨부)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내용 1부. 끝.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양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8682 / 02-6981-8683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 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한 착공신고 안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10/29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3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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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 69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37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민자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39481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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