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정관변경 신청 검토결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068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송수성 10/29 김연주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결과 2021. 10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주요사업 - ? 재 산 : - 기본재산 : - 보통재산 : ? 회 원 수 : (임원 포함) ?? 정관변경 신청내역 ? 총회일시 : ? 총회장소 : 법인 회의실 ? 참 석 자 : ? 신구조문 비교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관 련 규 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세부 검토내용 관 련 규 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3 종합검토 결과 ? “(사)한국노년복지연합”으로부터 법인정관 제2조 및 제39조에 대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4 행정사항 ? 법인설립 허가증에 정관변경 사항 기재 ? 변경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안내(10일 이내) 붙임 1. 신청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신청서류 일체(1).zip

    비공개 문서

  • 붙임2. 정관변경 허가서(안)_한노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정관변경 신청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068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4) 관리번호 D000004395180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