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19419(2021.10.25.)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2021.10.15.)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로 지정 可’로 의결된 <경혜인빈상시호죽책> 등 5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 사실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 제11조, 제13조 및「동조례 시행규칙」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경혜인빈상시호죽책 (敬惠仁嬪上諡號竹冊) 10점 (죽책)25×183 (갑)70×93 (격유보)23.5×16.5 1755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 (靑磁陽刻牡丹文金口碗) 1점 (높이)6.1 (굽지름)3.8 (입지름)14.5 고려시대 서울시 양천구 (김) 법화영험전 (法華靈驗傳) 2권 1책 26.7×17.7 1544년 서울시 영등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자운사)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護國地藏寺 佛腹藏 저고리) 1점 171×64 17세기 전반 서울시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지장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 (固城李氏 錦菴家 經書 筆寫本 四種) 17책 (시전)23.2×13.9 (서전)23.0×14.1 (주역)22.7×13.5 (예기)22.5×13.4 1775년 서울시 종로구 (이) 가. 지정 개요 나. 지정 사유 (※ 첨부문서 참조) 다. 서울시 동산문화재 지정(등록) 절차 (지정 및 등록권자 : 서울특별시장)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등록)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등록)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등록증) 교부 ※ 현단계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문화본부장 10/29 주용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7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000114
20211030054007
본청
역사문화재과-19751
D00000439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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