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미성동장 (경유) 제목 미성동 정수처분 예정 수용가 알림(검토요청) 1. 서울시 상·하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및 제33조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 할 예정입니다. 3.「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9항 2호」에 의하여 귀 사회복지부서에 정수처분예정 수용가 내역을 통보하오니 정수처분 유예 및 불가사유 세대가 있는지 검토하여 ‘21.11.03.(수)까지 유선 및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가. 정수처분예정일 : ‘21.11.04.(목)부터 나. 정수처분수용가 : 첨부물 : 정수처분 대상 수전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주원식 요금관리2팀장 김영미 요금과장 10/29 代김근태 협조자 시행 요금과-2663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000082
20211030054007
본청
요금과-26630
D000004394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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