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4590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국헌 김만태 代김만태 10/29 김인숙 협 조 재무팀장 김연호 관리팀장 강현희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21.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21.12.26.)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시 설 개 요 시설명 위 치 업종 대상면적(㎡) 주 요 시 설 건물 부지 서울창포원 북카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16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35.75 35.75 - 카페홀 26.75㎡ - 주방 9.0㎡ 위 치 도 전 경 북카페 내부 Ⅱ 추 진 경 위 ?? 서울창포원 북카페 개설 (2013. 11월) ?? 사용수익허가 : ’13.12.15. ~ ’16.12.14.(3년) ?? 북카페 내부 바닥재 및 폴딩도어 교체 (2016. 12월) ?? 사용수익허가 : ’16.12.27. ~ ’19.12.26.(3년) ?? 사용수익허가 갱신 : ’19.12.27. ~ ’21.12.26.(2년) ??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예고 통지 (2021. 10. 25.) Ⅲ 추 진 계 획 ① 운영현황 ?? 허가현황 시설명 운영자 허가기간 사용료 (천원) 비 고 서울창포원 북카페 박 은 미 (’71.10.26.) ’16.12.27. ~ ’21.12.26. (갱신포함 5년) 5차(’20년) 38,323천원 4차(’19년) 38,129천원 3차(’18년) 38,052천원 2차(’17년) 39,561천원 1차(’16년) 39,775천원 2차·3차년도 자산가액 감소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 1년간 2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연장 불가(특수조건 제29조) ?? 영업시간 : 10:00-21:00까지 개점 원칙, 조정시 사전 협의 ?? 판매 품목 및 가격 제한 ○ 판매가능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취급가능품목 ○ 판매불가 : 담배, 주류, 원산지 및 유통기한 미표시 품목 등 ○ 판매가격 : 인근 휴게음식점(카페) 시장 유통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책정 후 사업소에서 승인 결정, 무단 가격인상 불가 및 매장내 잘 보이는 곳에 판매가격 게시 ?? 기타사항 ○ 북카페 내 머그컵 비치 및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억제(종이빨대 등으로 대체 제공) ○ 개인 텀블러 사용시 음료가격 10% 수준 할인 적용 ② 개선계획 ?? 갱신기간 확대 (2년→3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허가기간의 갱신)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사용허가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사용허가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변경사유 - 초기투자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갱신 허용(현행,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갱신 가능) - 사업소내 매점 등 갱신기간을 3년 연장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 필요 ?? 사용료 부과방식 변경 (3년간 예가산정, 낙찰가액 매년 균등분할)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예정가격 산정 입찰 당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사용허가기간(3년) 동안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사용료 부과 낙찰가격을 1차연도 사용료 부과 2차년도 이후 자산가액 증감액 반영하여 산정 낙찰가액을 사용허가기간(3년) 균등분할 부과 ○ 변경사유 :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법률자문 결과 보고(공원운영과-7640, ’21.5.)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시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③ 감정평가 계획 ?? 감정평가 계획 ○ 기관선정 : 자산관리과에서 순번에 의해 평가법인 추천 ○ 평가기간 : 의뢰일로부터 10일 ○ 평가조건 : 사용허가기간(3년)의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여 감정평가 ○ 평가방법 : 임대사례비교법 적용 ※ ’16년 임대사례비교법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방법] ○ 임대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의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기하여 임료를 산정 ○ 적산법 -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 산정 ○ 수익분석법 -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 ○ 고려사항 - 현 운영자로부터 매출액 등 세무자료 제출 받아 평가사에게 제공 -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허가시설 현장설명 및 안내 ○ 감정결과 : 감정평가서 인쇄본 2부 및 디지털파일(PDF) 보안 징구 ④ 노후시설 정비 ?? 정비대상 : 폴딩도어(4,300×2,670, 16mm 복층유리) 및 바닥재 교체,시스템에어컨 수리 ○ 폴딩도어 문틀과 도어 이격으로 작동 및 시건 불량 ○ 바닥재 노후로 변색 및 에어컨 냉난방 성능 저하 ?? 정비일정 : ’21.12.27.(월) ~ ?? 정비내용 : 현 운영자가 요청한 사항으로 바닥재 교체 등 시공 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허가기간 종료 이후로부터 신규운영자 운영전까지 정비 ⑤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세부사업?편성목) 소요액 (단위: 천원) 비 고 소 계 15,000 시설물 정비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4,000 2022년도예산집행 감정평가비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 2021년도 에산집행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감정평가 및 예정가격 산정 운영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운영자선정 (입찰공고→입찰→개찰→낙찰자선정) 북카페 시설정비 (원상회복, 실내공사 등 기간 포함) 사용수익허가 및 사업개시 ’21.11.1. ~ 11.10. ’21.11.11 ~ 11. 20. ’21.11월말 ’21.12.27.이후 ’22.1월중 ?? 업무담당 ○ 노후시설 정비 : 북서울꿈의숲 관리팀 ○ 운영사업자 선정 : 북서울꿈의숲 운영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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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4590
D000004395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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