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현암이앤씨,인재토건 (경유) 제 목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하)에 감사드립니다. 2. 운행제한(과적) 위반차량의 통행으로“도로포장 파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회적비용 발생”등 문제가 많음에 따라,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예방)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오니 동 위반 행위로 인해 귀사와 운전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4. <붙임>과 같이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단속기준, 제한차량운행허가 안내 등 관련규정과 중량에 따른 통행제한 시설현황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도로법』) ○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제77조 제2항),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시·명령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제77조 제3항) ○ 같은법 위반시(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과적방지 안내문 1부. 2. 운행제한 단속기준 및 별도제한 시설물 현황 1부. 3. 안내문발송 공사현장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정경숙 과적단속팀장 代서정관 관리단속과장 10/29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3135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cks2749@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2. 운행제한 단속기준 및 별도제한 시설물 현황(2).pdf

    비공개 문서

  • 3. 안내문 발송 공사현장(21년 10월)(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135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숙 (02-2040-0321) 관리번호 D000004395118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