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의 공부상 불일치 자료정비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의 공부상 불일치 자료정비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2.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법원 토지등기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소유의 재산을 추출하고 해당 자료를 토지대장과 비교, 하였습니다. 3. 이에 공부상 불일치 자료의 정비를 요청 드리오니 관할 구청에서는 자료 정비 후 정비 결과를 2021.11.12.(금) 자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득이 기한 내 자료정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조치결과에「미처리 사유」를 기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치구 정비대상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소영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10/2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96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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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공부상 불일치 자료정비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050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2133-3296) 관리번호 D0000043953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종합운영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