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377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지현 류대창 김영모 10/28 이병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21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0. 재 무 국 (세제과)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21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시민)와 자치구 담당자(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11조(표창) ?? ’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542, ’21.3.29.) ?? ’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21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세제과-1927, ’21.2.4.) 2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1. 12. 30.(목) 예정 ?? 표창인원 : 40명 ○ 마을세무사 35명(시민표창), 공무원 5명(사업으뜸이) ?? 표창수여 : 개별전수 ?? 추진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의뢰, 표창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마을세무사 : 상담실적 우수자, 특수공적자, 마을세무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가 큰 자 ※ 추천일 기준 세무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추천인원 53명 (표창인원 35명의 1.5배 추천) - 공 무 원 : 마을세무사 운영 우수 자치구 담당 ※ 근속기간 3년 미만,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제외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제외 ○ 선정제외 : 붙임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마을세무사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무원 외 수여불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40매(마을세무사, 공무원)=220,0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5명(공무원)=1,000,000원 4 향후계획 ?? 추진일정 세제과 세제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세제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선발/의결 ? 표창수여 ’21.11.12.까지 ’21.11.19.까지 ’21.11.25.이후 ’21.12.30. ?? 사후관리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취소 사유발생시 취소사유 확인을 거쳐 지체없이 市 공적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수상자 목록에서 제외토록 함 붙임 1. 표창추천 제외대상 요건 1부. 2. 마을세무사 공적조서(서식) 1부. 3. 공무원 공적조서(서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표창장 문안 1부. 끝.
23997074
20211030054007
본청
세제과-14377
D00000439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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