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073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김효민 강병민 10/28 김인숙 - 2022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2021. 10. 보행정책과 - 2022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허가기간이 ’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시설물 운영현황 (’21. 9월 기준)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643개 717개 926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점용허가), 제6조(대부계약) -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제6조제1항) Ⅱ 허가 갱신 ?? 갱신 대상 ○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갱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갱신제외 대상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3조, 제6조) ○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제한되는 자 ○ 점용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제11조) - 코로나19 확산 대응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1~4차)에 의거, 대부료 납부기한이 ’21. 12월로 유예됨에 따라, 대부료 체납에 의한 미갱신 대상자 없음 ?? 갱신 시 유의사항 ○ 허가 갱신 안내 - ‘안내문’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요청 ○ 점용료 체납자 조치 철저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1항 제2호에 의거 3회 이상 납부 촉구 -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 준수 ○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갱신 내역 반영 -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등 세부사항 입력 - 시스템 내 세외수입 관리에 점용료, 대부료 반영 철저 Ⅲ 추진 일정 ○ ’22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안내(시→자치구) : ’21.11.1.(월)限 - 체납금 납부 동시 안내 ○ 점용허가 및 대부 신청서 접수 : ’21.11.30.(화)限 - 서류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금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확인 서류 추가제출 요구 ○ ’21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 ’21.12.24.(금)限 ○ 갱신 결과 보고(자치구→시) : ’21.12.27.(월)限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 1부. 2.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1부. 3. 보도상영업시설물 체납 점용료 납부 안내문 1부. 끝.
23996744
20211030054007
본청
보행정책과-13073
D0000043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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