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073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김효민 강병민 10/28 김인숙 - 2022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2021. 10. 보행정책과 - 2022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허가기간이 ’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시설물 운영현황 (’21. 9월 기준)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643개 717개 926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점용허가), 제6조(대부계약) -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제6조제1항) Ⅱ 허가 갱신 ?? 갱신 대상 ○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갱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갱신제외 대상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3조, 제6조) ○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제한되는 자 ○ 점용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제11조) - 코로나19 확산 대응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1~4차)에 의거, 대부료 납부기한이 ’21. 12월로 유예됨에 따라, 대부료 체납에 의한 미갱신 대상자 없음 ?? 갱신 시 유의사항 ○ 허가 갱신 안내 - ‘안내문’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요청 ○ 점용료 체납자 조치 철저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1항 제2호에 의거 3회 이상 납부 촉구 -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 준수 ○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갱신 내역 반영 -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등 세부사항 입력 - 시스템 내 세외수입 관리에 점용료, 대부료 반영 철저 Ⅲ 추진 일정 ○ ’22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안내(시→자치구) : ’21.11.1.(월)限 - 체납금 납부 동시 안내 ○ 점용허가 및 대부 신청서 접수 : ’21.11.30.(화)限 - 서류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금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확인 서류 추가제출 요구 ○ ’21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 ’21.12.24.(금)限 ○ 갱신 결과 보고(자치구→시) : ’21.12.27.(월)限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 1부. 2.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1부. 3. 보도상영업시설물 체납 점용료 납부 안내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22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073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민 (2133-2434) 관리번호 D00000439409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