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2021년 10월 20일 답변해주신 사항 추가질의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2021년 10월 20일 답변해주신 사항 추가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추가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기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선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준칙 제52조 회의소집기간을 정한 취지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위원들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회의소집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 회의소집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0/28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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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2021년 10월 20일 답변해주신 사항 추가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670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9397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