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추모 현수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추모 현수막) 안녕하세요? 께서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모 현수막”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상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 금지장소인 거리상에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에는 정당, 공공목적, 일반상업용을 막론하고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거리상에 게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동 사항도 무한적으로 게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전직 대통령 추모 현수막”과 “4.19혁명 추모행사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배제 대상인 “관혼상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막연한 추모의 현수막은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제례를 위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그 기간만 게첨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적인 관혼상제> ? 관례 : 청소년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년이 되는 의식 ? 혼례 : 혼인을 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그 절차(결혼식) ? 상례 : 상중에 행하는 모든 의례와 그 절차(장례식) ? 제례 : 시제, 차례, 묘제 등 돌아가신 조상을 위로하기 위하여 치르는 예식 아무쪼록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선생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평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28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7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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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추모 현수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76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3940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