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결과 제출 협조 1. 보육사업기획과-4000호(2021.10.28.)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69조’에 의거 취업제한 기간중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 취업하고 있는지 점검(연1회 이상)하여야 함으로, 자치구에서는 2021년 취업제한 대상기관 점검결과(붙임1)를 '21.11.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 개시, 또는 개시 준비 중인 기관 중 시간제보육반 종사자 인력을 채용한 제공기관 - 개시기관의 사정으로 미운영 중인 제공기관은 종사자 채용한 경우 작성 나. 대 상 자 : 시간제보육반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보조교사, 도우미) 다. 점검방법 : 자치구 담당자가 시간제보육반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명단 취합·작성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확인 엑셀 서식(성명,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식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점검결과(양식) 1부. 2.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공문) 1부. 3. 2021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10/2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96285
20211030054007
본청
보육담당관-17557
D0000043942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