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민원질의1)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3조1항2호 선거기간에 대해 아파트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아래와같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하는것이 관련법령등에 위반되는지? 예1) 선거기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예2) 선거기간은 후보자 모집후에 별도 공고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3조1항7호 투표일에 대해 아파트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아래와같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하는것이 관련법령등에 위반되는지? 예1) 투표일(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예2) 투표일은 후보자 모집후에 별도 공고 답변내용1) ○ 준칙 제47조 제9항에 따르면 동별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법령 및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질의2) ○ 제1회 선출공고에서 동별대표자 구성원 9명중에 2명만 선출되었을 경우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진행해야 하나요?(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답변내용2)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준칙 제30조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임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0/28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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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681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9400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