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 질의 ("사무관리비 내용 중 소규모 용역 관련")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 질의 ("사무관리비 내용 중 소규모 용역 관련") 1.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96)은 사무관리비의 내용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등으로 정하고 있고, 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03~107)중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별표5를 통해 사무관리비에 의한 소규모 용역(행사용역 제외)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4. 특히, 기 열거된 훈령보다 상위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①청소용역, ②검침용역, ③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④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용역을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치단체로서는 일반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으로 해석하여 오적용하는 사례가 있고, 6.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근거로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일반용역으로 가름하여 사무관리비를 편성·지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7. 더욱이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03~107)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8. 이 경우 자치단체가 “용역의 범위”를 편의적으로 확대 적용할 여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현장에서「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소규모 용역”이 보다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되는 소규모 용역의 범위(혹은 한계)를 명확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특히,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되는 “소규모 용역”을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에 대한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소규모 용역”이나 “일반용역” 등 상위법령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10.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03~107)중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범위 혹은 한계)을 요청드리니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비의 지출범위를 명확히하여 예산집행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신우철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9/17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862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87 /전송 (해당없음)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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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 질의 ("사무관리비 내용 중 소규모 용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862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철 (02-2180-8287) 관리번호 D0000043571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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