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임시급수 폐전에 따른 보증금 대장정리 협조 1. 우리사업소 관내 임시급수전의 폐전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폐전처리하고,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임시급수보증금 정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급수 수도계량기 폐전내용 고객번호 소 재 지 성 명 구 경 기물번호 철거지침 나. 임시급수 보증금 환불내용 주 소 성 명 보증금잔액(원) 비 고 효성중공업(주) 3,839,400 재건축완료 김민석 요금관리팀장 代이태희 요금과장 10/28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968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291 /전송 02-3146-3339 / eks300sat@seoul.go.kr / 부분공개(6)
23994857
20211029054007
본청
요금과-19689
D000004393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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