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보고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29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장일진 10/28 이용남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보고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2021.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보고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처리 하고자 함 1 신청내용 ??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 주된사업 - - - -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 ※ 붙임 제출서류에 포함 2 등록 검토 ?? 관련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 관련 법령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 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세부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제출 단체 정관(회칙) 제출 총회 회의록 제출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전년도결산서 제출 회원명부 제출 최근1년 공익활동실적 증명자료 제출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록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록의 적법성 적법 등록의 타당성 타당 ?? 검토 의견 ○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는 ○ ○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제2항에 따라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2. 현지확인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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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등 제출서류(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pdf

    비공개 문서

  • 2. 현지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안)(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보고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29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보미 (02-2133-2144) 관리번호 D0000043942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