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634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석상우 조경일 10/28 代주재완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약정서 개정(안) 검토 보고 2021. 10. 지역돌봄복지과 (민간자원팀) ’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약정서 변경 검토보고 ’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사업참여자 약정서 변경사항(용어 변경, 조항 신설 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주요 변경내용 ○ 용어 변경 - 근로장려금 → 매칭지원액, 사례관리기관 → 참가자지원기관, 근로장려금 통장 → 매칭통장 등 ○ 조항 신설 - 확인조사(약정기간 중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 중도해지 조건 : 기존 연속 3회, 총 7회 미저축시 중도해지 → 통장 가입기간 중 총 저축횟수의 50% 여부에 따른 매칭지원금 지급 ○ 이율 변경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및 협력은행 약정이율 변동 내용 반영 - 10.28. 서울시와 은행과 협의 완료, 신한은행에서 서울시복지재단으로 변경 이율 통보 예정 협의된 내용에 따라 약정서 변경 필요, 붙임3 제7조 참조 ?? 세부 변경내용 검토 현행 약정사항 주요개정 약정사항 제2조(용어정리) ② 근로장려금, 사례관리기관 ?검토의견 : 적정 - 적절한 용어 변경(참가자지원기관: ‘21년 신규가입자를 지원하는 기관, 사례관리기관: 기존가입자 지원) 제3조(참가자 동의사항) - 조항신설 제8호 - 파악된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 될 경우 조기 졸업 절차 진행가능 - 파악된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 될 경우 조기 졸업 절차 진행가능 ?검토의견 : 적정 - 약정기간 중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 필요하여 변경 타당 단, 문장내 조기졸업이라는 용어 어색함. 재단 내부 논의를 거쳐 적당한 단어 표현 권고 현행 약정사항 주요개정 약정사항 제6조(저축이율) ① 24개월 0.35%, 36개월 0.4% ? - 제9조(약정중도해지) ② 본인이 적립기간 내 연속 3회 이상 저축액을 저축통장에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 중 총 7회 이상 저축액을 적립통장에 저축하지 않은 경우 ?삭제 - ?검토의견 : 적정 - 기존 약정은 실효성이 없어 관리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변경 타당 제9조(약정중도해지) ?추가 - ?검토의견 : 적정 - 중간소득조사 실시, 명의승계 등 관련 내용 추가 타당 제10조(지급액 지급기준) ③ 중도해지시점까지 본인이 적립한 본인저축액(이자 포함)은 모두 지급받고 재단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자 포함)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추가 - ?검토의견 : 적정 - 중간소득조사 실시로 인한 중도해지 내용 추가 타당 제11조(지급액 지급방법) ④ 적립기간 만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 귀속됨 ?추가 - ?검토의견 : 적정 - 본인저축액 지급 내용 관련 세부내용 추가 타당 ?? 향후계획 ○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약정내용 검토의견 통보(시→서울시복지재단) ○ 신한은행과 서울시복지재단 사업계약서 변경 체결(서울시복지재단, ’21. 11월) ○ ’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약정체결 진행(서울시복지재단, ’21. 11월) 붙임 1.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변경사항 및 약정서 1부. 2. 2021년 꿈나래통장 약정 변경사항 및 약정서 1부. 3. 서울시복지재단-신한은행 통장사업계약서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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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6634
D00000439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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