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자활근로사업 2차 변경내시(최종) 실시 및 4분기 예산 교부 통보 1.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자활지원과-3750(2021.03.18., 2021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계획) 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569(2021.4.1., 자활근로 1차 변경내시 통보) 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647(2021.9.29., 2021년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장려금) 변경내시 통보) 2.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자활근로사업 2차 변경내시를 실시하고, 4분기 예산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나. 분담비율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다. 2차 변경내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1차 변경내시 변동금액 2021년 2차 변경내시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서울시 ※ 자치구별 교부내역은 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사. 교부조건 1) 타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3)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붙임 1. 2021년 2차 변경내시(최종) 실시 및 4분기 예산 교부 내역 1부. 2. 2021년 4분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근로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23993905
20211029054007
본청
자활지원과-12903
D00000439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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