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용수 사용량 제출 서식 재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수도요금의 감면 다.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나.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20206(2019.9.3.)호“공설소화전 사용량 관련 협조사항 통보” 라. 재난관리과-5710(2019.9.9.)호“소방용수 사용량 제출 서식 알림” 2. 현재 사용 중인 소방용수 사용량 제출 서식에 대한 해석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 상이하여 명확한 소방용수 사용요금 납부를 위해 제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용수 사용량 제출 시 참고하시어 정확한 요금이 납부 될 수 있게 협조 바랍니다. ※ ※ 매월 5일 한 제출 붙임 1. 소방용수 사용량(서식) 1부. 2. 수도사업소 협조 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代윤여일 재난관리과장 10/28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6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23992320
20211029054007
본청
재난관리과-6169
D000004394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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