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보고(신월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보고(신월여의)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10413(2021. 5. 11.)호 『조치명령 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방법 알림』 나.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접수 다. 예방과-14820(2021. 10. 27)호 『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신월여의)』 2. 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나. 장 소: 예방과 사무실 다. 구 성: 예방과장 등 6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1) 위원장-예방과장 2) 위 원-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소방특별조사 1조장, 소방특별조사 3조장 3) 간 사-검사지도팀장 라. 심의 내용: 조치명령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 1) 조치명령 내용: 2) 심의안건: 상기 심의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연기 ○ 연기요청 사유 마. 의결원칙: 심의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바. 심의방법: 조치명령기간 연기 요청 사유 및 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가부 결정 사. 심의결과: 연기신청 사유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치명령에 대한 보완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심의위원 전원 의결함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및 심의표 5부. 2. 조치명령 기간 연기신청 회신(안) 1부. 끝.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원병연 소방서장 10/28 한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0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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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보고(신월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07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81) 관리번호 D00000439373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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