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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666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원준 안재동 代주재완 정상택 10/28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 추진의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10449, ’21.3.26) ??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22980, ’20.12.24.)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6명 (區·洞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 ※ ’18~’20 연도별 서울형 긴급복지 시장표창 수상자 내역 2018 2019 2020 비고 28명 25명 24명 ○ 표 창 일 : 2021. 12월 ※ 실제 수여는 자치구 자체 계획에 따름 ○ 기대효과(표창목적) -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의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하 생략) ??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유공분야 :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 ○ 추천기준 (수공기간, 우대조건, 추천방법)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21.10.31) 기준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재직기간 3년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우대조건 : ‘저소득 가구 지원’ 발굴 실적 우수 자치구 업무 담당자 - 추천방법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 제한기준(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Ⅲ 선정 절차 ?? 추진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21.11.8.(월)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21.11.11.(목) ⇒ 市 제2공적심의회 ’21.11.25.(목) ⇒ 표창장 전달 ’21.12월 중 자치구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지역돌봄복지과 (수여는 자치구) ?? 서류심사 (부서 자체 심사) ○ 구 성 : 3명 -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공동체팀장, 담당 주무관 ○ 심사대상 :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 심사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대상자로 추천할 명단 확정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 구 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 심의대상 :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 심의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제2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서울특별시(市) 제2공적심의회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 표창 대상자 확정 ○ 심의일자 : 매월 25일 ○ 추진부서 : 인사과 Ⅳ 행정 사항 ?? 추천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작성 철저 ○ 추천기한 (區→市) : ’21.11.8(월)까지 ○ 표창 추천 서류 작성 철저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내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 1. 시장표창 추천자 명단(엑셀파일) 2. 공적조서(한글, PDF파일 각 1부) 3.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PDF파일 각 1부) ?? 표창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철저 要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취소 Ⅴ 향후계획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市) : 11. 8.(월)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11.11.(목)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요청(지역돌봄복지과 → 인사과) : 11.12.(금)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 11.25.(목) ○ 심의결과 통보(市 → 자치구) : 12월 초 ○ 표창장 수여(자치구) : 12월 중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명단(양식)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4. 표창장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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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666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394308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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