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제5회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0742(2021.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 5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결과통보에 따른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나. 지급근거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①항제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제4호(지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항(지급한도)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개인 은행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포상금)33205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결과통보 공문 1부. 3. 세입징수공적심사 심의자료 1부. 4. 세입징수공적심사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윤준수 주무관 안도연 요금과장 10/28 代박호병 협조자 시행 요금과-2343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716 /전송 02)3146-2739 / yjs005@seoul.go.kr / 부분공개(6)
23990308
20211029054007
본청
요금과-23432
D000004393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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