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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670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송해욱 안재동 代주재완 정상택 10/28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의제 발굴, 자원 연계 등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의 2호, 3호 (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10449, ’21.3.26) ?? 2021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5933, ’21.3.18) ?? 2021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7178, ’21.4.26)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77명 ※ 연도별 표창연혁 : 공무원은 ’21년 표창 신설 계 2018 2019 2020 공무원 시민 등 공무원 시민 등 공무원 시민 등 공무원 시민 등 0 102 0 25 0 25 0 52 ○ 표 창 일 : 2021. 12. 22.(수) 또는 23.(목) 예정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당일 수여 검토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요> ? 일 시 : ’21.12.22(수) 또는 23(목) (시간 협의중)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추진방법 : 코로나19 고려 추진 (온라인중계, 오프라인, 온?오프 병행 방식 중 택1) ○ 표창방법 -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당일 수여 예정 ※ ’20년 실적 52명 표창 (區?洞 지사협 위원 50, 서울시복지재단 2) ○ 기대효과(표창 목적) -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유공분야 :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천기준 (수공기간, 추천방법)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21.10.31) 기준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공무원, 재단직원) 재직기간 3년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지사협 위원, 전담직원) 해당 분야에 1년이상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반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전담직원으로 실 활동(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추천방법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제한, 제외자(결격사유) 공무원 (자치구 지사협 업무 담당자) 시민 (지사협 위원, 전담직원,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 절차 ?? 추진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21.11.8(월)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21.11.11.(목) ⇒ 市 제2공적심의회 ’21.11.25.(목) ⇒ 표창장 수여 ’21.12월 중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21.12월 중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 서류심사 (부서 자체 심사) ○ 구 성 : 3명 -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공동체팀장, 담당 주무관 ○ 심사대상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시민,공무원) ○ 심사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대상자로 추천할 명단 확정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 구 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 심의대상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시민,공무원) ○ 심의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市 제2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서울특별시(市) 제2공적심의회 구분 공무원 (자치구 지사협 업무 담당자) 시민 (지사협 위원, 전담직원, 서울시복지재단)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 ~ 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위원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심의안건 시장 표창 (공무원, 시민) 대상자 확정 심의일자 매월 25일 매월 10, 24일 추진부서 인사과 자치행정과 Ⅳ 행정 사항 ?? 추천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작성 철저 ○ 추천기한 (區,재단→市) : ’21.11.8.(월)까지 ○ 표창 추천 서류 작성 철저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내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파일 형태 공무원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지사협 위원 및 전담직원 비고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 ○ ○ × 2. 공적조서 한글 PDF ○ ○ ○ 3. 개인별 공적요약서 엑셀 × × ○ 4. 시장표창 추천자 명단 엑셀 ○ ○ ×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PDF × × ○ 6.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PDF × × ○ 7. 인사기록카드 사본 PDF × ○ × ?? 표창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철저 要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적격여부 확인 必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취소 Ⅴ 향후계획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찾동추진지원단 → 市) : 11. 8.(월)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11.11.(목)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요청(지역돌봄복지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11.12.(금)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11.25.(목)(예정) ○ 심의결과 통보(市 → 자치구, 찾동추진지원단) : 12월 초(예정) ○ 표창장 수여 : 12.22.~23.(택 1) ○ 시민 표창 홈페이지 수상내역 등록 : 12월 붙임 1. (시민용) 공적조서 1부. 2. (시민용)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시민용)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민용)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시민용) 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방법 1부. 6. (공무원,재단용)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7. (공무원,재단용) 공적조서 1부. 8. (공무원,재단용) 시장표창 추천자 명단 1부. 9. 표창장(안) - 공무원, 시민(위원 및 전담직원) 각 1부. 10.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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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670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해욱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4394338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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